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쌍방울 대북송금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의 SNS 페북을 통해 6일 명확한 징계사유도 없이 직무집행정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상용 검사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 법무장관이 ‘검사징계법 제8조’에 의거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해당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였다”고 적었다.

박 검사는 이 같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의한 직무수행 중 비위사실과 부적절한 징계사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 감찰 중,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은 어디 있었느냐”고 썼다.
그러면서 “검사들 중에 징계절차 개시 전, 조사 중인 상태에서 징계혐의도 없는 상태에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전무후무하다”며 “검사 신분보장 제도를 무너뜨린 부당행위”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합작하여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부당한 사례”라며 “연어회 술 파티, 회유에 의한 조작이든, 2년이나 된 의혹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었는데 예고 없이 직무집행정지를 당했다”고 썼다.
특히 "선서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며, “법무검찰이 불법 국정조사에 의한 공소취소에 조력을 하고, 정의부(Ministry of Justice)라 불리는 법무부가 언제부터 권력에 부역하는 부서가 됐는지 참담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더한 일도 기다리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최고권력자에 의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해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 하겠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국정조사와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SNS 페이스 북을 통해 오늘 6일 “방송에서 추미애, 서영교 의원은 한동훈이 ‘조작 설계자’ 주범과 ‘부두목’으로 대북송금은 1도 없었다”라고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의 형사고소 등 민형사상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아무 근거가 없으니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하면서 퍼뜨리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해 향후 진실공방은 법적으로 번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