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법질서와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월 4일 성명을 통해 2026년 4월 30일 발의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검찰권 남용 의혹 규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독립적 조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사실상 공소취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는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국정조사에서 다뤄진 사건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FC,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 다수 사건이 추가돼 총 12개 사건이 특검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일부는 이미 대법원 판단이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검 조직 규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설계돼 권한 집중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법안에는 특검보 6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50명 등 총 357명 규모의 조직을 최장 180일간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검사가 특검 지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아울러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법관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법안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정의당 역시 입법권력이 특검법을 남용해 사법 절차를 흔드는 선례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특검에 사실상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고, 대통령에게는 재판 당사자로서 특검 임명 구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는 특검 수사 범위를 국정조사 대상과 정합성 있게 조정하고, 진행 중인 재판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지만 헌법 질서와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는 정치적 이해를 넘어 헌정 질서와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책임 있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