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미추홀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정식 후보와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김정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1일 이영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후보가 선거공보물과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경쟁 후보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비방성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은 최근 각 가정에 배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이다.
이 후보는 공보물에서 자신의 성과로 ‘무상기부채납 외부재원 확보’, ‘2,097억여 원 확보’를 제시하는 한편, 반대편에는 ‘민주당 전 미추홀구청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362억여 원 혈세낭비’라는 문구를 배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협약과 행위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당시 남구 시절에 이뤄진 사안으로, 김정식 후보 재임 이전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점을 들어 “‘362억여 원 혈세낭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 후보가 TV토론회에서도 “민주당 구청장 시절 잘못된 행정으로 362억 원 부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며,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행위가 김 후보 재임 이전에 이뤄졌음에도 책임을 연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 측은 이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공약이행률과 공약추진율을 혼용해 실제 공약이행률 87.6%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했다며, 이 역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영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도시개발 1구역 문제는 민주당 구청장 시절 발생한 중대한 행정 책임 사안”이라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검증”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 374억 원 환수명령이 내려진 사안이며, 박우섭 전 구청장 시절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이후 김정식 전 구청장 재임 기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체 감사 결과 약 362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약 57억 원은 불필요한 이자 부담으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이는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미추홀구 재정과 구민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친 중대한 행정 실패”라며 “362억 원 손실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것 자체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실제 재정 손실 발생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개인 변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만으로 민주당 구청장 시절 행정 책임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의 핵심은 민주당 구청장 시절 잘못된 행정 판단과 후속 대응 부실로 인해 약 362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고발에 앞서 재정 부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구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고발은 선거공보물과 TV토론회 발언의 허위성 여부, 도시개발 1구역 사업의 행정 책임 소재, 공약이행률 관련 발언의 정확성 등을 둘러싼 것으로, 향후 수사기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