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제34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사용·수익허가를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사용·수익허가만 의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가 반복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기업 투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특별법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용도변경을 의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반영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공유재산 관련 절차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어 중복 행정절차가 해소되고 사업 추진 기간 단축은 물론 투자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대행은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투자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핵심 성장거점"이라며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