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출입 저지’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

-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 안 돼”…불구속 수사
-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나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 결심
-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선거가 마무리되면 안 된다" 부실선거에 일침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 진입을 막은 ‘올다르크’ 여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다르크’로 불리는 A씨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약 2시간 동안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다르크’는 ‘올림픽공원’과 ‘잔다르크’를 합친 표현이다.

 

당시 A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이 출입 문제를 협의하고 설득했음에도 홀로 출입문을 붙잡고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2시간 동안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그가 국회의원과 대한체육회장, 경찰 등의 합의를 무력화해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하는 등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다르크 구속영장, 직접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영장 청구서를 읽어봤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며 “제가 구속돼야 하는 이유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적힌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나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며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선거가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관련해 청구된 다른 피의자의 구속영장도 함께 심사했다.

 

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에 들어간 여자 핸드볼 주니어대표팀 선수들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설하고 진로를 막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3명 가운데서는 1명만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