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건축조례상 ‘이행강제금 3회 제한’ 초과 부과 논란

- 2015~2018년 네 차례 처분 뒤 2024년 1천670만 원 재부과
- 당시 인천시 건축조례는 ‘총 3회’ 규정…주민, 처분 취소소송

 

인천 부평구의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구가 당시 인천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부과 횟수를 초과해 처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평구 부흥로 269 주민 A씨는 부평구가 조례상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넘겨 처분했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부평구는 2024년 12월 30일 A씨 소유의 부평구 부흥로 269 소재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1천670만2천500원을 부과했다.

 

A씨 측은 해당 건축물과 관련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기재된 처분 내역은 ▲2015년 1천264만8천 원 ▲2015년 210만8천 원 ▲2016년 1천264만8천 원 ▲2018년 914만4천 원이다. A씨 측은 이들 처분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에 포함하면 2024년 처분은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천시 건축조례 제45조 제4항은 건축법 제8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총 3회’로 규정하고 있었다.

 

A씨 측은 “부평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네 차례 처분한 데 이어 2024년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며 “인천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부과 횟수를 초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2019년 4월 개정된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다만 개정법 부칙은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이에 A씨 측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법 개정 이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2024년 처분에도 종전 건축법과 인천시 건축조례의 ‘총 3회 제한’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장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담겼다. 부평구가 2018년 2월 13일 네 번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A씨가 같은 달 이를 납부한 뒤 5년 넘게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다가 2024년 12월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평구 담당자는 “해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부평구가 패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행정상 단순 누락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각 처분이 조례상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에 모두 포함되는지, 2019년 개정 건축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례가 2024년 처분에도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