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의 개통 지연 문제와 관련해 당시 업무 책임자였던 전직 인천시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됐다.
이행숙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28일 오전, 전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모 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부당한 압박 의혹 등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정무부시장은 "6·3 지방선거 이후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청라연장선 개통 지연 사실 은폐 의혹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숨진 이 전 본부장은 당초 개통 예상 시점보다 3~4년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을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고인은 생전에 "개통 지연 은폐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지난 22일 오후 7시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그가 남긴 유서에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포함해 시 및 인수위 관계자 등 9명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권위 진정 접수로 인해 청라연장선 개통 지연 원인 규명과 더불어 책임 규명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및 부당 압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