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도시공사의 검단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금개구리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iH가 대체서식지 조성 등 보전대책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류왕길동환경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흥모)는 최근 "검단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에서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의 집단 서식이 확인됐지만,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없이 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 중단과 민관 합동 생태조사를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iH)가 2024년 7월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정밀조사 결과, 약 21만 평 규모의 사업부지 내 논과 수로를 중심으로 금개구리 331개체가 확인됐다.
해당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사업부지가 풍부한 수량과 완만한 유속, 다양한 은신처를 갖춘 금개구리의 적합한 서식환경으로 평가했으며, 사업지 서측 약 1만3,200㎡를 원형 보전해 대체서식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책위는 최근 현장 확인 결과, 금개구리가 서식했던 구역 상당 부분이 부직포로 덮인 채 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서식중인 금개구리 폐사내지 압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6년7월 iH가 인천시와 한강환경유역청에 제출한 ‘금개구리 포획·방사 완료 현장’이라고 제시된 장소에도 물과 습지, 돌무더기, 나무더미 등 양서류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피난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환경피해방지 계획에 따라 공사 전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전문가 입회 아래 지속적으로 포획한 뒤 대체서식지로 이주시켜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대체서식지가 조성되지 않은 만큼 포획·방사 자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임시 조성된 서식지도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며 "대체서식지 없이 포획과 방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iH가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조성과 포획·방사 과정의 계약서, 사업 추진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대체서식지 조성을 완료하지 않은 채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만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대로 공사가 계속될 경우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 양서류 서식지가 영구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 일시 중단 ▲민관 합동 정밀 생태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한 포획·이주 ▲실효성 있는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 측에 2026년 7월 한강유역환경청장에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후,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조성을 못한 사유에 대해 질의 했으나 답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공식적인 답변이 오면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