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앞바다에 조성예정인 대규모 리조트의 임시진입로에 건설폐기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해양 오염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환경지킴이 장애인연합회는 지난 19일 옹진군과 시행·시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진입로 일부 구간을 굴착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굴착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했으며, 흙 속에서는 검은색 폐토사와 도자기 조각 등 각종 이물질이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폐비닐과 플라스틱, 폐철재, 유리 조각 등도 발견됐다는 것이 단체 측 설명이다.
해당 임시진입로는 바다를 따라 약 500m 길이로 조성됐으며, 만조 때 일부 또는 전부가 바닷물에 잠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단체는 바닷물이 제방 내부로 스며든 뒤 썰물 때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주변 갯벌과 해양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지킴이 장애인연합회 오석훈 회장은 “굴착 지점 주변 갯벌 일부에서 검게 변한 토양이 확인됐다”며 “폐기물과 침출수로 추정되는 물질이 갯벌과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방 위에서 조류 사체가 발견됐다는 주민 제보도 나왔다. 다만 조류의 폐사 원인이나 임시진입로와의 연관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시공사 측은 현장에 사용된 자재가 향후 철거할 예정인 ‘순환 토사’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이물질이 다량 섞인 토사를 정상적인 순환골재로 볼 수 있는지 관련 기준에 따른 검증이 필요하다”며 “임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양 오염 가능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로 섞지 말고 채취 지점별로 개별 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료 가운데 한 곳에서라도 법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반입 토사의 성분과 출처, 매립 경위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제한하는 해양환경관리법과 공유수면 성토재 관련 기준 위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사 결과와 현장 자료를 토대로 해양경찰청에 시행사와 시공사 등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현장에서 발견된 물질이 법적으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토양·해양환경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공인기관의 성분 분석과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