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의회·주민대책위, 제2산단 안전·환경 논란 공동 대응 나서

- 오류왕길동환경피해대책위, 구의회에 현장 문제 전달…의원들과 대응 방안 논의
- 멸종위기종 보호조치·보행로 100m 차단·환경관리 실태 집중 점검
- 민관 협의체 구성과 안전대책 요구…“필요하면 공사 잠정 중단 요청 검토”

 

인천 검단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안전·환경관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검단구의회와 주민대책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오류왕길동환경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검단구의회를 방문해 홍순서·한규창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공사 현장에서 제기된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와 생태계 훼손 우려, 보행자 안전 문제 등을 공유했다.

 

대책위와 의원들은 현장 상황과 관련 자료를 함께 점검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과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등 주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먼저 공사 현장 인근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르면 전문 인력을 투입한 야간 포획과 대체서식지 이주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책위는 이러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구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실제 이행 현황을 비교해 위법 또는 미이행 사항이 있는지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문제도 공동 대응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양촌산업단지와 검단산업단지를 잇는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약 100m 구간이 공사로 차단됐지만, 사전 안내와 안전한 우회 통행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출퇴근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일부 이용자가 통행을 위해 약 80㎝ 높이의 가드레일을 넘어 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임시 보행로 설치와 안전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세륜시설 3곳의 운영 상태와 소음측정기 관리, 현장 정보 안내 등에 미비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사업 관리 주체인 인천도시공사(iH)와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검단구의회와 대책위는 제기된 문제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현장 확인과 자료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노동자, 주민,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공사 진행 상황과 환경·안전대책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단구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단순 민원으로 다루지 않고 현장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겠다”며 “주민대책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계 기관과 사업 시행자, 시공사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검단천 수질 보호와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사 잠정 중단 요청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