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파괴…이재명 정권, 사법 리스크 피하려 형사사법제도 뜯어고쳐"

-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확대까지…검찰개혁 명분 아래 재판 무력화 시도"

 

 

김재원 의원이 27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향해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거론하며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수사기관의 잘못을 바로잡고 범죄 혐의를 추가로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며 "결국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권력형 범죄에 대한 대응력만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소기각과 관련한 규정이 확대될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소제기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기 전 재판을 끝낼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재판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 자체가 사라진다면 국민이 법원에서 진실을 확인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검찰개혁 차원을 넘어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비판은 결국 제도 개편의 정치적 배경을 겨냥하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여러 형사사건과 재판에 연루됐던 점을 거론하며 "정권이 사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공소기각과 공소취소 등 형사절차를 바꾸려는 것은 국민의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사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검찰을 압박하고, 형사소송법을 바꾸고, 사법제도까지 손보려 한다면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제도를 이용한 자기방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권력자가 언제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바꾸려 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권력이 바뀔 때마다 수사와 재판 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나라에서는 법치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이 모든 제도 변경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수사권을 없앤다면 누가 그 공백을 책임질 것인지, 부실수사와 권력형 비리를 누가 견제할 것인지부터 국민에게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검찰을 약화시키고, 공소제기와 재판 절차를 바꾸고, 사법 시스템까지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진정한 검찰개혁인지, 아니면 권력자들의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제도 개편인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권력의 이해관계가 사법 시스템 위에 군림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검찰개혁 자체의 찬반을 넘어선다. 검찰 권한의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개혁론과, 충분한 대체 수사체계와 견제 장치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제거할 경우 권력형 범죄와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현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는 일련의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특정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와 무관한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은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같은 기준으로 심판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정권의 사법적 필요에 따라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검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 전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