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검단 잇는 보행로 한 달째 전면 차단… 행정기관은 ‘네 탓 공방’

- 검단제2산단 공사로 100m 보행·자전거도로 막혀
- 임시 우회로 없어 주민·근로자들 가드레일 넘고 차도로 통행
- 시·구 “상대 기관 소관” 엇갈린 답변…주민들 공사 중단 촉구

 

인천 양촌산업단지와 검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보행·자전거도로가 검단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로 한 달 가까이 전면 차단됐지만, 임시 우회로조차 마련되지 않아 주민과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행정기관들은 관할권을 놓고 서로 엇갈린 답변을 내놓고 있어 시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가 된 곳은 iH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검단제2산단 공사 현장이다. 공사 과정에서 양촌산단과 검단산단을 잇는 약 100m 길이의 보행·자전거도로가 차단됐지만, 별도의 안전 통로나 임시 우회로는 확보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근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주민들은 약 80cm 높이의 가드레일을 직접 넘거나 대형 화물차가 오가는 차도로 통행하고 있다. 추락이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현장에는 보행로 차단 사실과 우회 경로를 알리는 안내도 충분하지 않아 시행자와 시공사가 주민 통행권과 안전 확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행정기관들은 관할권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단구청 도로 관련 부서는 “산업단지 내 도로 허가는 인천시 소관”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반면,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의 관리와 현장 조치는 관할 구청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와 구가 책임 소재를 따지는 동안 주민들의 위험한 통행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관할 여부와 별개로 시민 안전을 위해 우선 현장을 점검하고 임시 보행로부터 확보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주민들과 오류왕길동환경피해대책위원회는 최근 검단구의회를 찾아 보행로 차단과 안전관리 부실, 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의혹 등을 알리고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또 지난 24일 인천서부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안전한 보행권과 생태계 보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단구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기한 안전 문제와 관련 법령·허가 조건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공사 중단과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이동 통로가 한 달째 차단된 만큼 인천시와 검단구청의 합동 현장점검과 임시 보행로 확보 등 신속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