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양, 유해물질 검사 결과뿐 아니라 유통·사용 단계의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타 지역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 과정에 반입된 폐기물의 종류와 양,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시멘트의 판매처와 최종적으로 사용된 아파트 등 건축물 정보도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면 무엇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환경·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려면 시멘트 생산부터 최종 사용 단계까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간업체가 처리를 대행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발생 지역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고, 다른 지역에서 처리할 때는 지역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댓골마을 주민들이 시멘트공장 인근에서 생활하며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방송 보도 내용을 인용해 “시멘트공장에서 약 200~300m 떨어진 댓골마을 50여 세대에서 주민 17명이 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11명이 숨지고 6명이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암 발병 사례와 시멘트공장 운영 사이의 인과관계는 공식적인 건강영향조사나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글로벌 에코넷은 최근 해당 공장의 일부 소성로에서 다이옥신 기준 초과 배출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인천 서구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주민 추천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법적 인과관계를 다투기에 앞서 다수 주민이 장기간 건강 이상을 호소한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민관 합동 건강영향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에코넷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유해물질 검사 결과 등을 공개해야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 환경기술·자원순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