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담당 재판부에 즉각적인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의 법적 근거와 사법부 독립 문제를 질의했다.
윤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306조를 들어 공판 절차 정지 사유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질병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규정을 근거로 재판을 중단한 것이냐”며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재판을 멈춘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처장은 “재판 진행 여부는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라며 “법원행정처가 개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와 국정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당 재판부가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헌법 제27조가 모든 국민에게 법률에 따른 재판과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재반박을 했다.
그는 “이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자 형사피고인”이라며 “재판을 장기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피고인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노 처장은 이 조항을 들어 재판재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윤 의원은 헌법 제84조에서의 ‘소추’는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뜻한다며,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윤 의원은 대법관 제청과 임명 절차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언급했다. 그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과 집권당도 헌법 아래에 있다”며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까지 법 앞에 세우는 헌법기관”이라며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이 대통령의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