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김태규·윤용근,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 고발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으로 54조원 손실”
- 특경가법상 사기·직권남용 등 5개 혐의 제기

 

국민의힘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세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종목의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을 충분한 검증과 스트레스 테스트 없이 도입했다”며 “금융당국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장 일정까지 당초 하반기에서 5월 말로 앞당겼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은 해당 상품 투자로 54조원의 손실을 입은 반면 상품을 만들고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수수료 등 이익을 얻었다”며 특경가법상 사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에 대해서는 관련 안건을 심의하면서 위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제척·회피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범 전 실장과 관련해서는 대형 금융회사 관계자들과의 친분 및 비공개 회동 의혹을 거론하며 조기 도입 청탁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세 의원은 김 전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아들이 이번 정책의 수혜를 본 금융회사에 재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원장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했음에도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시행세칙 개정안을 직접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통신 기록과 회의록, 지시 문건 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신속한 초동수사와 필요시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보고 여부와 정책 결정 과정을 규명하고 이 원장과 이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54조원 손실 규모와 청탁·이해충돌 등은 고발인 측이 제기한 주장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의 확인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