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무더기도 웅덩이도 없다"… 검단 제2산단, '금개구리 서식지 조성' 허위 논란

- 주민들, 환경부의 관련 지침과 환경영향평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
- 주민대책위 “보호시설 없이 공사 강행…공사중단하고 합동조사단 구성해야”
- 인천도시공사 “적법한 절차 거쳐 임시서식지 조성…미흡한 부분 보완”


<사진 설명: 인천 검단일반2산단 조성과정에 임시 금개구리 서식지 조성만 해 놓고 공사를 강행해, 금개구리가 질식 및 압사 위기에 놓여있다> 

 

인천 검단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법정보호종인 금개구리의 대체서식지 조성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가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채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천도시공사는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쳐 금개구리 포획·이주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주민과 인천시 산업입지과,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인 대체서식지의 ‘조성 시기’와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오류왕길동환경피해대책위원회는 현재의 공사 방식이 환경부 관련 지침과 환경영향평가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사 착공 전에 충분한 생태적 조건을 갖춘 대체서식지를 먼저 조성한 뒤 금개구리를 안전하게 포획·이주시켰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돌무더기와 나무더미, 습지, 웅덩이 등 필수적인 보호시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덤프트럭의 소음과 진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직포가 덮인 매립 구간에 금개구리가 놓여 있다면 질식하거나 압사할 위험이 있다”며 “보호해야 할 금개구리를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과거 청라 택지개발 등 유사 사례에서 법정보호종을 보호하기 위해 수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던 점도 거론했다. 이들은 검단 제2산단 공사가 환경 보전보다 행정 편의와 공사 속도에 치우치면서 보호조치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공사 과정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가 토사 운반에 참여했고 폐토사로 의심되는 물질이 일부 반입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해당 주장은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들은 관련 자료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진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전체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사 구간에 있는 금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적법한 승인을 받아 임시서식지를 마련하고 포획·이주 조치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폐토사 반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폐기물 반입 증거가 확인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또 “법적으로 요구되는 승인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공사 도중 금개구리가 추가로 발견된 구간에서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구역을 설정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현장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형재 오류왕길동환경피해대책위원장은 “공사 측의 설명만으로는 주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형식적인 금개구리 보호조치와 매립 작업을 중단하고 관계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금개구리 서식 환경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철저한 원상복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한 금개구리 보호조치와 관련된 허가·승인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과정에서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사안이 확인될 경우 집회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