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관련법 지나치게 규제 중심…에너지 업계 “불만”

에너지 패권경쟁을 위해 "수소법" 규제 완화 필요

전세계적인 에너지 패권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소법)을 지나치게 규제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져 수전해 에너지 생산 업체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 

최근 수도권지역 수전해 에너지 생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의 수전해 기술은 획기적으로 발전해 기존의 고온 수증기 전해법, 알카라인 수전해 방식, 양성자 교환막 전해법 등을 뛰어 넘어 순수한 물 내지 수돗물을 이용한 수전해가 가능할 정도로 발전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수전해 업체들은 우리의 기술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오히려 산자부는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수소법’을 속성으로 입법해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소법’이 지나치게 안전을 강조하면서 규제중심의 입법이 이뤄졌고, 수소 등의 제조, 판매 등에 대한 인·허가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없이 처벌규정을 먼저 만드는 왜곡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각종 연구 및 실증화과정을 수년간  마치고 실증화를 넘어 생산 및 판매를 앞두고 있으나 인·허가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해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역의 수전해 기업인 A업체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수전해를 연구해 오면서 기존 백금 촉매 대신 백금보다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탄소나노 전극을 사용하면서 기존 수전해 기술보다 2~3배의 높은 효율로 수소·산소 혼합가스를 생산해 해외 사업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A업체는 높은 수전해 효율로 순수한 물로 전기분해를 통해 높은 효율로 HHO 혼합가스를 생산해 엔진 연료로 공급하여 엔진을 가동하는 시험을 이미 마치고, 수소엔진발전과 수소보일러의 연료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전망이다. 이들이 생산한 수전해 가스 연료는 기존 연료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다. 

수전해 에너지 생산시스템은 풍력이나, 태양광과 달리 바람의 힘이나, 빛이 없어도 365일 가동이 가능하고 에너지의 원료인 물은 무궁무진해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획기적인 기술인 셈이다. 

특히, 발생된 수소혼합가스는 역화방지 장치 등 적정한 안전장치만 갖추면 저장탱크 없이 바로 엔진과 보일러용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료생산 시스템이 본격화되면, 세계의 에너지패권의 변화도 바뀔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을 제치고 세계 1위에 도전장을 낼 정도로 혁명적인 기술이다. 

무엇보다, 수전해 기술이 산업화에 본격 적용되면 최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RE100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된다. 물에서 청정 연료를 생산하고 이를 산업에 이용하면 대한민국은 RE100달성은 물론 석유나 천연가스를 대체할 청정연료, 생산설비, 수소발전플랜트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 수전해 에너지 생산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에너지 패권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산자부가 어떻게 수소법을 만들고, 에너지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에너지경쟁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릉 수소폭발 사건에 대한 오해로 수소법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만들어져 수소관련 연구나 실증, 산업화 기회가 사라지고 있으며, 제대로 된 인식과 실증을 거쳐 지나친 규제는 대폭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부 수소법관계자는 “사실은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각종 규제에 대한 수위는 극히 낮은 상태”라고 말하고 “수소에 대한 안전관리, 사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를 하나씩 만들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