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한 교사 고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선관위’)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SNS 등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사진 및 응원 문구 등의 글을 게시한 교사 A와 B를 2024. 4. 8.(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와 B씨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밴드 등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소속 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소속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공약, 사진 등이 포함된 이미지와 정치활동 응원 문구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조, 제60조제1항, 제85조제3항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제1항은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단체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면서 공무원이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