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마장․사근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허가구역 내 5년간 거래가 제한,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 있는 지역의 투기 방지 및 건전한 토지거래 유도

2024.12.30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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