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제13·14·15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서울시 최다(最多)' 위상 굳건히

온누리상품권 취급 및 이벤트, 환경개선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 가능해져

2025.09.24 0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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