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경관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속 이강구 의원(국·연수구5)은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 경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경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이강구 의원은 “도시 경관은 도시 이미지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과 경제적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현재 인천시는 경관 관리에 있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송도신도시 지역에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도시 경관의 통일성과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싱가포르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도시는 체계적인 경관 관리 정책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개별 건축물의 디자인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바르셀로나는 전통과 현대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인천은 경관의 통일성과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국민의힘, 청라1동, 청라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 의원은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과 재위탁 기간에 대해 언급하며 집행부의 잘못된 조례 해석으로 일부 어린이집 원장님이 사직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본 조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계약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로 조문이 수정되어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장문정 의원은 앞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펼쳐 어린이집 위탁 공고에 명시된 정년 기준 개선 방안 논의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 원장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