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이유경 의원, ‘남동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남동구의회가 9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유경 의원(만수1동, 만수6동·장수서창동, 서창2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영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은 물론 영상물 제작·촬영 지원 및 제작 장소의 보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영상진흥시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상문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에서부터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 관련 사항, 영상 콘텐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그 밖에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경 의원은 "이 조례는 남동구 내 영상문화 진흥을 통한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고 지역 영상산업의 기반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 남동구 지역 이미지 및 관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