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한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차 질서 확립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로 설치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자는 감면 없이 정해진 요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인 주차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발의자 이한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에게 일정 구간의 주차공간을 우선 배정함으로 불법주차를 줄이고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으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가 가능해져 주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 구간 설정 ▲운영 방식 및 이용 대상 규정 ▲이용자 선정 기준 명확화 ▲요금 부과 기준 마련 ▲무단 주차 시 행정조치 근거 확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한종 의원은 “인천서구는 원도심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유은희 인천 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맨발걷기를 즐기는 주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개정안은 기존 맨발산책로 조성 시 활용되던 황토와 마사토 외에 자갈, 모래, 우드칩, 점토, 제올라이트 등 다양한 소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를 삭제했다. 이를 통해 산책로 조성 시 환경적 특성과 주민 선호에 맞춘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걷는 이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안전관리를 확대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맨발걷기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자 했다. 맨발걷기 산책로는 우천시 미끄러지거나 하는 등의 사고가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이었다. 유은희 서구의회 의원은 "현재 인천 서구에는 청라 1115호 완충녹지를 시작으로 총 22개의 맨발산책로가 운영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산책로를 점차 확대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누구나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