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시장 "지방선거 이후 재판 진행 요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1심 선고를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설명했다. 유 시장이 지난해 11월 말 기소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지방선거 직전인 5월 말 전까지 1심 선고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시장 측은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현직 시장으로서 공무와 선거 준비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재판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선거 이후에는 신속히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 측은 혐의 내용도 전면 부인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100여 건의 홍보물과 관련해 일부만 본인이 직접 작성했고, 나머지는 하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여론조사 시점에 발송된 음성 메시지에 대해서는 발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 투표 참여 독려였다고 해명했다. 신문 광고 게재 역시 출판사의 영업 활동에 따른 것으로,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