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한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차 질서 확립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로 설치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자는 감면 없이 정해진 요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인 주차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발의자 이한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에게 일정 구간의 주차공간을 우선 배정함으로 불법주차를 줄이고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으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가 가능해져 주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 구간 설정 ▲운영 방식 및 이용 대상 규정 ▲이용자 선정 기준 명확화 ▲요금 부과 기준 마련 ▲무단 주차 시 행정조치 근거 확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한종 의원은 “인천서구는 원도심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이 인기가 많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희망자 수가 수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동 주민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타 지역 주민이 함께 신청할 경우 정작 해당 동 주민이 신청 단계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종 의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은 주민의 자치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강제성을 부여한 사항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