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가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으로 ‘청라하늘대교’를 결정한 것에 대해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당초 인천 중구가 제안한 ‘인천국제공항대교’는 지역의 정체성이나 역사성, 지역 간 명칭 형평성, 외국인·관광객 이용 편의성 등 여러 방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명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지명위원회가 택한 ‘청라하늘대교’라는 명칭은 ‘영종국제도시’의 정체성과 위치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쪽의 지역명만을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초래한 이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무엇보다 구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클 것”이라면서 “하지만 법적으로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안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특히 김정헌 구청장은 “이제는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관문 도시로서, 인천의 도약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온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희생에 보답해야 할 차례”라며 정부와 인천시의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인천시
인천광역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63만 4,648필지의 토지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1.35%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367조이며, 지가총액은 서구(83조), 연수구(63조) 중구(56조) 남동구(49조) 순이다. 최고지가는 부평구 부평동 199-45(금강제화빌딩)로 1㎡당 1천438만 원, 최저지가는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1㎡당 281원이며,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평균 공시지가는 1㎡당 71만 2,000원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 부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산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토지 소재 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팩스 혹은 우편)하면 군·구는 3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사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시민의 지가결정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 지도포털(h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