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 지정행위’는 법령위반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탄핵심판변론기일 사전 지정행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통지를 한데 따른 것이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1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 학장은 소장에서 “원고(윤석열 대통령)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헌법과 헌법의 정신이 보장하는 주권과 기본권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안에서 모든 절차와 심리가 주권자의 입장에서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함과 신중함, 법리적 타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변론기일 지정행위는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수렴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