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상황,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헌재의 재판관들에게 일일이 내용증명 발송해 경고
<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체제가 소수의 권력에 의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판단에 앞서 공수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현행법을 무시한 과도한 법집행을 자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권한을 초월하는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의 행태에 대학교수들과 헌법 전문가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와관련,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은 30일 6명의 헌법재판관 각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최근 대한민국의 3권 분립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파괴문제와 윤석열 대통령과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검사 등 탄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판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 재판관 자신들도 역시 나중에 역사적·현실적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자신은 평생 헌법학자이자 교수로서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발효된지 37년만에 삼권분립이 깨지고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