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 출범 1주년, 도정 투명성과 책임성 한단계 높였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출범 후 1년간 디지털 전환, 시군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현장·열린 감사로 도민 참여도 확대 등 경기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독임제 행정기관인 감사관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해 2024년 9월 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출범 후 2024년 9월 30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제1호 안건으로 제정했다. 종전까지는 국민권익위와 사전 컨설팅감사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할 수 있었지만 도민권익위, 경기도 적극행정위, 국가인권위 권고, 의견 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하게 해 전국 최대 규모로 범위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두려움 없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출범과 함께 신설된 감사심의팀을 중심으로 ‘3’단계로 감사 결과를 심의하고, 신규 감사공무원에 대한 ‘6’개월 역량 교육 제도를 운영하며, 무결점(‘0’)을 지향하기 위해 문서를 표준화하는 내용의 ‘감사 심의 360° 프로세스’를 운영해 감사 단계부터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