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실익없는 영향권지역 주민대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제기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이 영향권 주민을 상대로 실이익도 없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벌여 공사는 아무런 채권 확보도 못한채 사내 변호사 배만 불리게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 매립지 공사는 지난 2024년 4월경, 왕길동, 학운리 영향권 지역주민 A•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소득없이 사내 변호사에게 소송비용 당초 총 920여만 원을 청구했고, 이의 신청을 통해 절반인 440여만 원을 챙겨주면서 영향권 주민에게는 피해만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영향권 주민 A씨는 본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 대해 법적 소송에 대응하느라 법무사 비용 300여 만원이 들어갔고, 3년간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시달렸다. 서구 왕길동 매립지 영향권 주민 A씨는 지난 2023년 11월경, 생애 최초 주택마련을 위해 양촌면 관내 아파트소유주 B씨와 3억4천여 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으로 부터 1억6천여 만원의 채권 이양이 불가하다는 답을 들어 곧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023.11.27 합의에 의해 해당 아파트에 지출된 원금 1억 1천여만 원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2024년 4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