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이 영향권 주민을 상대로 실이익도 없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벌여 공사는 아무런 채권 확보도 못한채 사내 변호사 배만 불리게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 매립지 공사는 지난 2024년 4월경, 왕길동, 학운리 영향권 지역주민 A•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소득없이 사내 변호사에게 소송비용 당초 총 920여만 원을 청구했고, 이의 신청을 통해 절반인 440여만 원을 챙겨주면서 영향권 주민에게는 피해만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영향권 주민 A씨는 본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 대해 법적 소송에 대응하느라 법무사 비용 300여 만원이 들어갔고, 3년간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시달렸다.
서구 왕길동 매립지 영향권 주민 A씨는 지난 2023년 11월경, 생애 최초 주택마련을 위해 양촌면 관내 아파트소유주 B씨와 3억4천여 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으로 부터 1억6천여 만원의 채권 이양이 불가하다는 답을 들어 곧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023.11.27 합의에 의해 해당 아파트에 지출된 원금 1억 1천여만 원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2024년 4월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소재 아파트 소유자 B씨(근저당 설정권자)와 4천7백여만 원에 대한 채무 관계를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사해행위를 취소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2023년 계약 당시 C법무사와 함께 김포시 양촌면 소재 B씨 소유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SL공사가 2022년 2월, 강제경매를 접수 한 후, 2022년 4월, 강제경매 취소 결정으로 말소가 이뤄져, 법적 하자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즉시 소장을 들고 SL공사 법무팀을 찾아 B씨와의 채무가 있었다면 2022년 4월 강제경매 취소 결정 말소가 이뤄졌을 당시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채무 입증) 또는 2차 강제경매 절차 등의 조치를 왜 않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또 "B씨의 소유 아파트가 3억 범위 내에 경매가 낙찰이 돼도, 선 순위 국민은행의 채권 회수와 기타 설정된 채권 등으로 정작 피소인은 근저당으로 설정된 원금 70%도 못찾고, SL공사 역시 한푼의 배당도 없는 실이익 없는 소송으로 이를 취하해 줄 것도 요청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약 3년의 소송 기간 내 1억 1천만 원, 원금에 대한 은행 대출이자로 금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로 고통의 나날을 겪으면서 억울해 하고 있다
영향권 주민 A씨는 “SL공사 직원이 이미 직무를 유기한 상태에서 실익없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벌여 B씨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한푼의 채권 회수도 못 한체, 결국 공사 소송대리인 비용만을 영향지역 주민에게 떠넘겨 피해를 주고 사내 변호사 배만 불리게 한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