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의 검단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금개구리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iH가 대체서식지 조성 등 보전대책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류왕길동환경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흥모)는 최근 "검단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에서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의 집단 서식이 확인됐지만,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없이 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 중단과 민관 합동 생태조사를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iH)가 2024년 7월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정밀조사 결과, 약 21만 평 규모의 사업부지 내 논과 수로를 중심으로 금개구리 331개체가 확인됐다. 해당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사업부지가 풍부한 수량과 완만한 유속, 다양한 은신처를 갖춘 금개구리의 적합한 서식환경으로 평가했으며, 사업지 서측 약 1만3,200㎡를 원형 보전해 대체서식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책위는 최근 현장 확인 결과, 금개구리가 서식했던 구역 상당 부분이 부직포로 덮인 채 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서식중인 금개구리 폐사내지 압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6년7월 iH가 인천시와 한강환경유역청에 제출한 ‘금개구리 포획·방사 완료 현장’이라고 제시된 장소에도 물과 습지, 돌무더기, 나무더미 등 양서류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피난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환경피해방지 계획에 따라 공사 전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전문가 입회 아래 지속적으로 포획한 뒤 대체서식지로 이주시켜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대체서식지가 조성되지 않은 만큼 포획·방사 자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임시 조성된 서식지도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며 "대체서식지 없이 포획과 방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iH가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조성과 포획·방사 과정의 계약서, 사업 추진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대체서식지 조성을 완료하지 않은 채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만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대로 공사가 계속될 경우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 양서류 서식지가 영구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 일시 중단 ▲민관 합동 정밀 생태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한 포획·이주 ▲실효성 있는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 측에 2026년 7월 한강유역환경청장에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후,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조성을 못한 사유에 대해 질의 했으나 답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공식적인 답변이 오면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강탈 징벌적 세제 개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민을 향해 세금 청구 폭탄을 던졌다"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린 1주택자 겨냥 증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개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집을 처분한 직후 국민들에게 세금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번 개편안이 "39년간 유지돼 온 부동산 세제의 기틀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징벌적으로 인상해 수십 년간 국가의 세법을 믿고 내 집 한 채를 지켜온 고령 은퇴자들에게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집을 팔고 떠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살아도 세금 폭탄, 팔아도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걷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향후 5년간 3조4천억 원의 세금 부담을 국민에게 추가로 지우려 한다"며 "조세 개혁이 아니라 '닥치고 증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혼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 것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법적 권리를 국가의 시혜적 지원으로 바꾼 것"이라며 "가업상속 요건 강화 역시 일자리와 기업 승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나 의원은 "징벌적 보유세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세입자의 부담을 키우고, 양도세 인상은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을 초래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권 실패를 메우는 현금지급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세제개편 계획을 알고 미리 집을 처분해 세금 부담을 피했을지 몰라도 힘없는 국민은 피할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징벌적 세제 개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를 강행한다면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청라호수공원과 커낼웨이 일원의 친수시설 및 경관조명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8월 5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라호수공원 '물빛마당'과 커낼웨이 '물결마루'를 새롭게 조성하고, 커낼웨이 정서진문화공원 일원의 경관조명을 개선해 낮에는 물과 함께 휴식을 즐기고 밤에는 아름다운 수변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복합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친수시설인 물빛마당과 물결마루는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시설 점검을 위해 운영을 중단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하며, 우천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안전을 위해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커낼웨이 경관조명은 같은 날부터 매일 일몰 후 오후 10시까지 점등된다. 청라호수도서관 인근에 조성된 '물빛마당'은 기존 노후 미디어시설 부지를 시민 친화형 친수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235㎡ 규모의 수변형 공간과 커튼분수, 쿨링포그, 그늘쉼터 등을 갖춰 도심 속에서 시원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커낼웨이에 조성된 '물결마루'는 길이 45m 규모의 수로형 체험시설과 그늘막, 캔들분수, 휴게시설, 꽃나무 등을 갖춘 친수문화공간이다. 특히 상업시설과 인접한 수변공간을 활용해 시민 휴식공간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커낼웨이 문화3호공원(정서진문화공원) 일원에는 수변 특성을 살린 경관조명이 설치됐다. 야간 조명 연출을 통해 청라의 수변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보행 동선의 조도를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이용환경도 함께 조성했다. 구혜림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청라호수공원과 커낼웨이가 물과 빛이 어우러진 새로운 수변 명소로 거듭났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언제나 찾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록 김포도시공사 사장이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요 사업들이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이 사장은 간담회에서 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감정지구 등 김포지역 핵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가장 비중 있게 설명한 사업은 한강시네폴리스 도시개발사업이다. 이 사장은 현재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경기도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용도변경이 완료되면 복합용지 개발이익을 활용해 산업용지 분양가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산업용지 분양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분양가"라며 "용도변경이 승인되면 산업용지 분양가를 낮춰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네폴리스 사업과 관련해 약 1조 원 규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차입금 상환 문제가 남아 있지만, 용도변경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이뤄질 경우 금융권과 PF 재구조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인하대학교 대학병원 유치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이 사장은 "인하대와 부지 제공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교육부 협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병상 수급 승인 여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 유치는 시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사업인 만큼 끝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주민단체 간 대표성 문제로 일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지구 역시 감정평가와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으로,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들의 질문은 시네폴리스 PF 정상화 방안과 국토ENG 관련 논란, AMC 법인카드 제출 문제 등에 집중됐다. 이 사장은 국토ENG 관련 질의에 대해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도시공사가 당사자는 아니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AMC 법인카드 제출 논란에 대해서는 "AMC는 민간회사로 법적으로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으며, 도시공사는 정기 회계감사를 모두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 종료를 앞둔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3~4년 동안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시네폴리스와 풍무역세권, 인하대병원 유치, 걸포4지구 보상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사업들이 정상적인 추진 궤도에 올라선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직원들과 관계기관, 언론의 협조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남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돼 시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3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극심한 환경피해를 감내해 온 인천 오류왕길동 주민들이 검단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계약과 생태계 파괴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오류왕길동 주민환경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흥모, 이하 대책위)는 29일, 발주처인 IH인천도시공사와 시공사 대우건설, 관할 관청인 검단구청을 수신자로 하는 공문을 공식 접수하고, 불공정 용역업체 배제 및 환경·생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오류왕길동은 1992년 수도권매립지 유치 이후 30년 이상 수도권 전역의 쓰레기를 받아내며 악취, 비산먼지, 대형 차량 진동 등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그럼에도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21만여 평 규모의 검단제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주민들의 생존권이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검단제2일반산단의 토취장의 토사반입 업체로 지역주민에게 비산먼지 피해를 유발해 온 ‘장형기업’과 B업체 2개를 선정한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해당 업체의 참여로 제2산업단지 취토장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처리후 남은 폐불량토사가 대량 반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와함께, 생태계 파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책위는 지난 2024년 검단2산단과 인접한 오류동 1005번지 6만여 평의 신검단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인 ‘금개구리’ 서식지 파괴우려로 약 2천여 평의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옮긴 바 있다, 또다시 이 오류동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에 추가 진행되는 “21만여 평의 대규모 제2산단 개발 과정에서 금개구리 서식지가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멸종위기종 ‘금개구리’를 안전하게 포획하여 대체 조성지에 이송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인천도시공사와 검단구청 등에 공문을 통해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장형기업 배제 ▲ 금개구리 대체 서식지 즉각 조성 및 포획 안전 이송 ▲공사 현장 감시를 위한 주민감독관 4명을 선임할 것 ▲대형 토사운반차량 운행시간은 09:00~17:00로 제한할 것 ▲ 토사운반 대형 덤프트럭의 교통안전법규 철저 준수 등을 요구했다. 이흥모 오류왕길동주민환경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0년 동안 참아온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인천도시공사와 검단구청이 답변 기일 내 전향적인 서면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공정위 신고, 법적 대응 및 공사 중단 실력 행사 등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측 관계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대해 "제2산단 조성공사 낙찰업체인 대우건설에 대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토사운반작업에 참여시키지 말고 배제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해당 업체가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금개구리 서식지 조성은 부지내 습지에서 금개구리가 발견되면 법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iH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한 검단신도시 3-1공구 공공택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암석이 외부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관리와 처리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3-1공구 AB22·23블록 일대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과 토석이 기반 조성을 마친 약 2만~3만 평 규모의 부지 위에 별도로 적치돼 있었으며, 이후 다수의 덤프트럭을 이용해 외부 골재처리장 등으로 지속적으로 운반됐다는 주장이다. 제보자는 현장에서 토석 선별기를 이용해 암석을 분류한 뒤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이 이뤄졌으며, 약 3개월 동안 하루 수백 대의 차량이 현장을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반출 물량과 운반 횟수, 반출 목적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힌 한 덤프트럭 운전기사는 "현장 관계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 K씨의 작업 지시에 따라 암석을 골재처리장 등 여러 곳으로 운반했다"며 "운반 과정에서 차량 한 대당 일정 금액이 골재대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진술은 현재 제보자의 주장과 운전기사의 증언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거래 여부와 거래 규모, 대금 지급 방식 및 수익 귀속 관계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과 토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외부 반출이 어떠한 계약과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다. 특히 해당 암석이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라면 매각이나 자원 재활용, 폐기물 처리 등이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계약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자원이 외부로 반출됐다면 그 처리 과정과 수익 귀속 여부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은 반출 물량, 운반 차량, 계근자료, 처리 계약서, 거래내역, 수익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iH인천도시공사와 시공사 측에 암석 반출 경위와 처리 절차, 관련 계약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사실 확인과 입장을 요청했다. 다만 기사 작성 시점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관리 및 처리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인 만큼,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와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해 암석 반출의 목적과 절차, 계약 관계 및 법령 준수 여부 등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 부평구의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구가 당시 인천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부과 횟수를 초과해 처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평구 부흥로 269 주민 A씨는 부평구가 조례상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넘겨 처분했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부평구는 2024년 12월 30일 A씨 소유의 부평구 부흥로 269 소재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1천670만2천500원을 부과했다. A씨 측은 해당 건축물과 관련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기재된 처분 내역은 ▲2015년 1천264만8천 원 ▲2015년 210만8천 원 ▲2016년 1천264만8천 원 ▲2018년 914만4천 원이다. A씨 측은 이들 처분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에 포함하면 2024년 처분은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천시 건축조례 제45조 제4항은 건축법 제8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총 3회’로 규정하고 있었다. A씨 측은 “부평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네 차례 처분한 데 이어 2024년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며 “인천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부과 횟수를 초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2019년 4월 개정된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다만 개정법 부칙은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이에 A씨 측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법 개정 이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2024년 처분에도 종전 건축법과 인천시 건축조례의 ‘총 3회 제한’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장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담겼다. 부평구가 2018년 2월 13일 네 번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A씨가 같은 달 이를 납부한 뒤 5년 넘게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다가 2024년 12월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평구 담당자는 “해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부평구가 패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행정상 단순 누락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각 처분이 조례상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에 모두 포함되는지, 2019년 개정 건축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례가 2024년 처분에도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이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인천시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의혹은 단순한 회계 착오나 행정 미숙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선거운동원 식비 선결제와 법정 한도를 초과한 지출의 사후 정산, 영수증 재발행 및 분할결제, 수기 기재 등의 정황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가 끝난 뒤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거나 회계 처리 내용을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단순 실수를 넘어 조직적인 사후 조작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활동에 대한 대가가 현금으로 지급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관급사업 이력이 있는 인사가 선거자금 집행에 관여해 자금을 계좌로 받은 뒤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당은 “선거비용은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편법으로 법망을 피하려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유권자를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선거캠프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선거자금 관리와 조직 운영에 관한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며 “교육감은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요구하는 한편,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제보한 내부 관계자들의 신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제보자에게 어떠한 보복이나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의 진실이 명백하게 규명될 때까지 지켜보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직선 5기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직 준비위원회가 22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주민직선 5기 공약실천계획 2차 언론브리핑’을 열고 4개 분과의 핵심 공약과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분야는 ▲AI미래교육 ▲읽걷쓰 기본교육 ▲포용교육 ▲학생안전·복지·교육균형발전 등이다. AI미래교육분과는 읽걷쓰AI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AI·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과 윤리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과 교사의 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보장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미래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북부·동부·서부 등 3개 권역에 AI융합교육센터를 추가로 구축하고, AI인천교육플랫폼 고도화와 지능형 AI과학실 조성을 추진한다. 부평도서관은 인천AI도서관으로 전환하고 화도진도서관은 증·개축할 예정이다. 읽걷쓰 기본교육분과는 만 5∼9세를 독서 골든타임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1명이 책 1권을 발간하는 ‘작가되기 프로젝트’와 인천 세계 도서전시회를 추진한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학생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기초학력 완전 책임제’도 운영한다. 체육·예술·다국어교육 분야에서는 ‘1·1·1 스포츠 프로젝트’와 학생 K팝 대회, 백령·대청 등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리섬 프로젝트, 다배움학교와 ‘글로벌 잡 스쿨(Global JOB School)’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용교육분과는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어학급 운영 학교를 67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 공립유치원 시설을 개선하고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대상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과 협력교사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자립과 성장을 장기간 지원하는 ‘10년 보장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감과 학부모 간 권역별 정기 간담회를 열고 학부모교육과 장기체류형 농어촌유학을 확대한다. AI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육균형발전학교 지원, 학생성공버스 이용 확대도 계획에 포함됐다. 학생안전·복지·교육균형발전분과는 몸·마음 건강관리센터와 건강 코칭 사이버센터를 구축하고, 학생 체형불균형 예방교육과 제2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 마음건강 성장교실을 운영하고 병원형 위(Wee)센터도 확충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 주도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을 마련한다. 상담인력과 학교폭력 보안관을 추가 배치하고 디지털 성폭력 대응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인천학생교육수당 신설과 유치원·초등학교 돌봄 기능 강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오승한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공약실천계획을 다듬었다”며 “공약이 학생과 학교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 진입을 막은 ‘올다르크’ 여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다르크’로 불리는 A씨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약 2시간 동안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다르크’는 ‘올림픽공원’과 ‘잔다르크’를 합친 표현이다. 당시 A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이 출입 문제를 협의하고 설득했음에도 홀로 출입문을 붙잡고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2시간 동안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그가 국회의원과 대한체육회장, 경찰 등의 합의를 무력화해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하는 등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다르크 구속영장, 직접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영장 청구서를 읽어봤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며 “제가 구속돼야 하는 이유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적힌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나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며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선거가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관련해 청구된 다른 피의자의 구속영장도 함께 심사했다. 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에 들어간 여자 핸드볼 주니어대표팀 선수들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설하고 진로를 막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3명 가운데서는 1명만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