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대표, 이미선 헌법재판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대표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재판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촉탁한 것과 탄핵심리에 있어서 기일을 일괄 지정해 직권을 남용하고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했다. 오 대표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확정되지 않은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경우, 재판관들의 판단에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헌재는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헌재법 제40조 1항을 준용하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 2항에는 심리 기일을 정할 때는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하고 변론기일을 1월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로 일괄 지정해 통보한 혐의이다.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은 ‘피고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헌법재판소 탄핵심사 재판은 다른 재판도 아니고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심사하는 재판인데 법을 공정하게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심리 전부터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