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대표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재판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촉탁한 것과 탄핵심리에 있어서 기일을 일괄 지정해 직권을 남용하고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했다.
오 대표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확정되지 않은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경우, 재판관들의 판단에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헌재는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헌재법 제40조 1항을 준용하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 2항에는 심리 기일을 정할 때는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하고 변론기일을 1월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로 일괄 지정해 통보한 혐의이다.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은 ‘피고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헌법재판소 탄핵심사 재판은 다른 재판도 아니고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심사하는 재판인데 법을 공정하게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심리 전부터 법을 어기고 있다“며 ”불법을 통한 헌재 판결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