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시민단체들,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 목소리 미 반영” 강력 반발

- 피해자들 한목소리, 폐질환 등 국한된 피해인정 범위 전신질환 확대 강력 촉구!
- 피해자 한사람도 소외되선 않돼... 온전한 배상, 특별법 5대 독소조항 철회!
- 정부 주도 특별법 철회 및 전신피해 국가 선 배상, 후 기업 비율 구상권 청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 공간이 있는 서울 중구 제분회관 빌딩 앞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수렴 미 반영에 강력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글로벌 에코넷,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피해인정 범위 폐질환 포함 전신질환 확대 ▲참사 원인 가해 재벌기업 면죄부 중지 ▲국가 참사는 평생 보장, 생색내기 특별법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수많은 피해자가 등급 외 판정 피해자와 인정조차 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단 한 사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년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라 정부는 금년 상반기부터 국무총리실 배상심의위원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배상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00여 명이 사망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9명 중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망자 1,382명을 포함해 총 5,942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신청자의 약 74%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기업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의견을 외면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 하고 있다.

 

실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사인이 폐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앓고 있는 여러 질환 중 인정 항목이 일부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폐 결절과 폐암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하 4등급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강하게 분노를 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또 "우리는 단순히 폐질환에 국한되지 않는 전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의 피해 인정 기준이 너무 협소하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이미 인정받은 수천 명의 피해자들도 경미한 등급으로 인해 국가 배상안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대참사 피해자연대는 “온전한 배상과 특별법의 5대 독소조항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연합은 ”정부 주도의 특별법 철회와 전신 피해 국가 선 배상, 후 기업 비율 구상권 청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피해자단체들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청회 개최와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