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A사회복지법인 재정비리·불법운영 심각
인천시로부터 매년 8억9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투석환자들로부터 환자부담금을 제대로 징구하지 않고 2023년 12월 기준 4억8천여만원을 진료비 미수금으로 관리하다가 불법의료행위로 적발됐다. 3일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A재활의원 전직 직원 등에 따르면 미추홀 주안3동 A재활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 장애인복지과로부터 정기감사를 받아 10여건의 재정비리와 운영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미추홀구와 해당 재활의원에 공식 통보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미추홀구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을 요구했다. 문제의 재단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193명의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인 진료비를 제대로 청구하지 않고 민모씨 외 193명의 혈액투석 환자 미수금 4억7,900여만원을 2023년말까지 관리해 왔으며 지난해 3월 16명의 사망자 본인부담금 4600여만원을 미수금 회수 절차 없이 일괄 대손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본인부담금 미청구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된 행위로서 만일 이를 어기면 ‘환자유인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으며 시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