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A사회복지법인 재정비리·불법운영 심각

- 인천시 보조금 수령 사회복지법인, 투석환자 본인부담금 억대 미징수
- 감사결과 적발받고도 업무개선 의지 안보이고 후속 조치 무력화

 

인천시로부터 매년 8억9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투석환자들로부터 환자부담금을 제대로 징구하지 않고 2023년 12월 기준 4억8천여만원을 진료비 미수금으로 관리하다가 불법의료행위로 적발됐다.

 

3일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A재활의원 전직 직원 등에 따르면 미추홀 주안3동 A재활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 장애인복지과로부터 정기감사를 받아 10여건의 재정비리와 운영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미추홀구와 해당 재활의원에 공식 통보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미추홀구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을 요구했다.

 

문제의 재단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193명의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인 진료비를 제대로 청구하지 않고 민모씨 외 193명의 혈액투석 환자 미수금 4억7,900여만원을 2023년말까지 관리해 왔으며 지난해 3월 16명의 사망자 본인부담금 4600여만원을 미수금 회수 절차 없이 일괄 대손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본인부담금 미청구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된 행위로서 만일 이를 어기면 ‘환자유인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으며 시는 “미추홀구를 통해 이같은 행위에 대해 해당 재단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해당 복지재단은 최근 연간 8억9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의료 인력 16명(간호사 12명, 물리치료사 3명, 방사선 기사 1명)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명목으로 시로부터 지원받으면서 투석환자들로부터 환자본인부담금 청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의 보조금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본인부담금 미청구 외에도 해당 재활의원은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무자격 운영 △시설 종사자인 사무국장의 상근의무 복무규정 위반 △환자이송 목적의 임대차량을 시설장, 의사, 직원 등의 출·퇴근 편법이용 △지정후원금 집행 부적정 △차량일지 허위작성 및 차량관리 부적정 등으로 적발됐다.

 

이 재단 전직 직원 B씨는 “해당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나 사회복지업무는 극히 일부만 하고 대부분 일반병원과 같은 신장병 환자들에 대한 혈액투석 영리의료행위를 하면서 공단청구금, 환자부담금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매년 8억9천여만원씩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해당 재활의원은 감사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개선을 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정치적인 인맥을 통해 인천시 감사 후속 조치를 무력화하려 하는 듯한 발언을 재단 직원들에게 공공연히 말을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재활의원 사무국장은 “본 재활의원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출연해 만든 사회복지재단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역 환자들이 많아 환자부담금을 일부 받지 않았으며 그동안 법인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시설장을 수차례 공모했으나 신청자가 없었으며 현 재 시설장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시설을 어렵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인천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