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 서구문화재단 감사 결과 발표,,,, 재단 탈법운영 심각

- 위법·부당사항 57건 적발,,,,기관경고·문책·훈계·주의 조치
- 부당 수익 2866만원 회수 추진

 

인천 서구가 지난 3월중 10일간 서구문화재단을 종합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재단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문책, 훈계, 주의 등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구의 감사결과 재단 A대표의 허위주말근무 사실과 휴일 근무 당시 근무지를 벗어나 개인강의를 실시하는 등 언론의 의혹보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서구문화재단 A대표의 개인비리를 비롯해, 서구 문화재단의 위법·부당사항은 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서구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 서구청 감사실에 따르면, 감사실은 인천 서구문화재단 대표의 허위주말 근무에 대체휴일 문제로 물의를 빚은 것을 계기로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서구문화재단에 대하여 10여명의 직원을 투입하여 2023년 5월 이후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구의 재단에 대한 감사결과 ▲기관 경고 3건 ▲문책 2건 ▲훈계·주의 1건 ▲시정사항 10건에서 2868만원 ▲주의 25건 ▲권고 4건 등의 조치가 진행되거나 요구됐다.

 

우선, 서구문화재단의 재단 대표이사는 주말에 대학에서 강의를 한 뒤 재단업무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출장비를 받고 대체휴일까지 사용하는가하면, 재단 임원들의 경우도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되고,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식 겸직허가승인 없이 겸직했던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무엇보다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이 재단의 A대표이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허위 주말 근무기록을 근거로 대체휴일 20일을 사용했던 사실도 적발됐다.

 

이 재단 대표이사는 휴일근무를 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대학강의를 실시했고, 근거규정이 신설되기도 전에 근거없이 대체휴일을 사용하고, 강의 출강으로 근무시간이 9시간에 미치지 못해 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휴일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재단은 정·현원 현황을 기준으로 결원의 범위 내에서 승진인원을 결정해야 함에도 6급 3인을 5급 승진자로 의결하고 6급 승진자도 최대 3인까지 가능하나 4인을 승진자로 의결해 인사규정도 어겨왔다.

 

이외에도,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로 6회의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채용과 징계 등을 의결하는가 하면, 직원의 결원이 없어도 승진인사를 진행하는 등 문제점도 발견됐다.

 

결국, 이번 감사실의 감사결과로 그동안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됐던 재단대표 A씨의 개인비리와 엉터리 재단운영사실이 드러나면서 서구문화재단의 이사장인 강범석 서구청장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