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 최대 위기” 경고“제2의 6.25 체제 전쟁과 같은 상황,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체제를 지키는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김일성 장학생들과 주사파, 친중 세력이 결탁해 부정선거와 내란 조장으로 대한민국을 극심한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공산주의 국가로 가느냐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으며 국민들은 내란죄라고 프레임을 씌운 반국가세력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2020년과 2024년 총선을 부정선거로 진단했고 이를 통해 19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총 29건의 탄핵 소추를 자행하는 등 끊임없이 정부의 손발을 묶어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 했기 때문에 헌법상 권리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실상을 밝히는 것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의 계엄에 발작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부정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와 반도체기업 등을 방문하며 경제행보를 이어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프랑스기업 에어리퀴드와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집무실에서 프랑수아 자코(François Jackow) 에어리퀴드(Air Liquide) 회장(CEO)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자코 회장은 2026년까지 화성 공장에 약 2,500만 유로(한화 350억 원 상당)의 증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허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한국과 프랑스 간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도 당부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에어리퀴드는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회사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자체이자 산업 허브이다.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제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우리가 곧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한국 경제는 회복력이 뛰어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지금의 상황도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곳에 닿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단은 10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대부분 언론기사를 근거로 하는 등 참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이 내란 주범”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내란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권한이 있고 나머지 내란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권한이 없다"며 "검찰은 억지로 1페이지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넣은 채,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이어 "공소사실에 대통령이 수십 차례 등장하는 것은 김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하기에, 이 같은 공소장 기재로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누명을 씌워 여론재판을 하려는 치졸한 의도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을 둘러싼 '체포조 구성'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유 변호사는 "체포조를 언급하지만, 체포할 조직인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음은 검사 스스로 공소사실에서 자백하고 있으며 당연히 체포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대통령의 발포지시
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윤갑근변호사가 외신 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시됐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대통령의 계엄선언은 현재 처한 대한민국이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가 상황을 정상화로 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윤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 이어 “윤대통령은 12월10일 발표한 것과 같이 국민을 놀라게 하고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국가가 처한 상황이 워낙 위중하고 국론분열 정도가 심각하여 이를 국민들께 알리고, 과거 몇번의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문제가 제기돼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시스템이 우려돼 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평화적인 계엄’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호인단은 외신기자들에게 윤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지난 4월 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의 국민적 신뢰문제 제기 ▲민주주의 근간인 부실한 선거시스템 문제 ▲이로 인한 국론분열과 선거의 공정성 및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더 이상 방치
검찰이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정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등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 관련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전 부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하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임의 제출 의사·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동일한 쟁점이 제기된 관련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했다는 판단이 거듭 이뤄졌다"면서 "일부 공범에 대해서는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의 적법성을 전제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중 공수처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경찰 측에 일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특히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는 현행법상에도 없는 불법”이라고 쏘아붙였다. 석 변호사는 또 구속영장 연장에 대해 "영장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없으며, 체포영장의 경우 시한 내 어떤 이유에서든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효력이 소멸되고, 재청구를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 간에 영장 집행에 관해 그 역할을 경찰에 맡긴다는 것은 현재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적법하게 영장을 받았다면 공수처의 인력(검사와 수사관)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검찰로부터 지휘를 안받겠다고 오랫동안 몸부림을 쳐왔는데 이제 업무 배분이 된 실정에서 공수처의 말을 듣겠나"라고 반문하고 ”경찰 입장에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대표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재판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촉탁한 것과 탄핵심리에 있어서 기일을 일괄 지정해 직권을 남용하고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했다. 오 대표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확정되지 않은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경우, 재판관들의 판단에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헌재는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헌재법 제40조 1항을 준용하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 2항에는 심리 기일을 정할 때는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하고 변론기일을 1월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로 일괄 지정해 통보한 혐의이다.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은 ‘피고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헌법재판소 탄핵심사 재판은 다른 재판도 아니고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심사하는 재판인데 법을 공정하게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심리 전부터 법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중진의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헌재)를 방문해 탄핵심판에 대한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의원들은 김정원 헌재사무처장과 면담하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오후 헌재사무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야말로 사기탄핵"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 계류 중인 중앙지검장·감사원장·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 신숙희 박사(국제자유주권총연대 공동대표 /호주 해외동포 대표)가 제이비어 T.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미합중국 육군 대장)과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한민국 육군 대장, 육사 46기)에게 긴급 호보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신박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친중, 친북 반국가세력에 의한 내전 상태로 무정부적인 상태에 처해 있으며, 주권이 심각히 훼손될 위기”라고 밝히고 “이들은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각종 악법과 불법을 자행하며 온작 방법으로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고 국정운영을 못하게 하는 등 대통령을 탄핵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대통령 공관에 난입하여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며, 헌정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체포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보호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5년 1월 4일 (토요일)에 보낸 신숙희 박사의 호소 편지 전문을 소개한다. [ 편지 전문 ] 내용: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한미연합사에서 강력히 보호해 줄 것. 존경하는 브런슨 사령관님, 저는 호주 시드니에 거주한 지 40년이 된 신숙희입니다. 과거 시드니 소재 호주대학에서 영작을 강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75년만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최대의 위기를 맡고 있는 가운데, 특정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정도가 도를 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2025년 신년새해를 맞아 이같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을 무차별적으로 유린하고,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깨끗한 조직이어야 하거늘 부패의 도를 넘어 정부 부처 중 감사원의 감사결과 ‘31’점 이라는 낙제점을 받은 가운데, 전격적으로 조직을 해산하고 다시 구성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 의한 인사비리 건수가 1천여건을 넘고,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선거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패닉에 빠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 후원했던 후원업체가 중앙선관위 보안시스템을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다면 과연 보수측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회는 다수를 차지한 특정정당의 의도에 의한 탄핵이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을 지경으로 치닫고 있으며,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탄핵폭주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