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대표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재판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촉탁한 것과 탄핵심리에 있어서 기일을 일괄 지정해 직권을 남용하고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했다. 오 대표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확정되지 않은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경우, 재판관들의 판단에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헌재는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헌재법 제40조 1항을 준용하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 2항에는 심리 기일을 정할 때는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하고 변론기일을 1월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로 일괄 지정해 통보한 혐의이다.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은 ‘피고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헌법재판소 탄핵심사 재판은 다른 재판도 아니고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심사하는 재판인데 법을 공정하게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심리 전부터 법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중진의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헌재)를 방문해 탄핵심판에 대한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의원들은 김정원 헌재사무처장과 면담하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오후 헌재사무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야말로 사기탄핵"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 계류 중인 중앙지검장·감사원장·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 신숙희 박사(국제자유주권총연대 공동대표 /호주 해외동포 대표)가 제이비어 T.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미합중국 육군 대장)과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한민국 육군 대장, 육사 46기)에게 긴급 호보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신박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친중, 친북 반국가세력에 의한 내전 상태로 무정부적인 상태에 처해 있으며, 주권이 심각히 훼손될 위기”라고 밝히고 “이들은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각종 악법과 불법을 자행하며 온작 방법으로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고 국정운영을 못하게 하는 등 대통령을 탄핵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대통령 공관에 난입하여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며, 헌정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체포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보호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5년 1월 4일 (토요일)에 보낸 신숙희 박사의 호소 편지 전문을 소개한다. [ 편지 전문 ] 내용: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한미연합사에서 강력히 보호해 줄 것. 존경하는 브런슨 사령관님, 저는 호주 시드니에 거주한 지 40년이 된 신숙희입니다. 과거 시드니 소재 호주대학에서 영작을 강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75년만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최대의 위기를 맡고 있는 가운데, 특정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정도가 도를 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2025년 신년새해를 맞아 이같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을 무차별적으로 유린하고,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깨끗한 조직이어야 하거늘 부패의 도를 넘어 정부 부처 중 감사원의 감사결과 ‘31’점 이라는 낙제점을 받은 가운데, 전격적으로 조직을 해산하고 다시 구성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 의한 인사비리 건수가 1천여건을 넘고,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선거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패닉에 빠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 후원했던 후원업체가 중앙선관위 보안시스템을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다면 과연 보수측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회는 다수를 차지한 특정정당의 의도에 의한 탄핵이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을 지경으로 치닫고 있으며,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탄핵폭주와 자
12·3 비상계엄 관련, 옥중에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단호하게 밝혔다. 윤 국방장관은 “애국동지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2일 공개한 서신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장관은 해당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부하 장병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라며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와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의 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의 면모를 규명해 헌법 가치와 헌정질서가 바로 선 제대로 된 나라를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7일 “비상계엄에는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고, 19일에는 “국군의 계엄 사무 수행은 정당하다”는 두 번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체제가 소수의 권력에 의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판단에 앞서 공수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현행법을 무시한 과도한 법집행을 자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권한을 초월하는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의 행태에 대학교수들과 헌법 전문가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와관련,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은 30일 6명의 헌법재판관 각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최근 대한민국의 3권 분립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파괴문제와 윤석열 대통령과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검사 등 탄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판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 재판관 자신들도 역시 나중에 역사적·현실적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자신은 평생 헌법학자이자 교수로서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발효된지 37년만에 삼권분립이 깨지고 심각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됐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하게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이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탄핵 발의와 예산 폐지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며 “또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최소한의 병력
[전문]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대국민 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
국내의 한 중앙 언론이 윤대통령이 지적한 ‘광란의 국회’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능 부전 국회를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게엄선포 5개월 전에 냈던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경인뉴스통신 취재에 따르면, 국내 한 중앙 A언론은 2024년7월 4일자 ‘사설’에서 현재의 국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민주주의 국회를 기능 부전 상태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언론은 사설에서 7월3일 여의도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대하여 “22대 국회의 경우 ‘채상병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막말 파문으로 이뜰째 파행됐다”고 밝히고 “(7월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개의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을 먼저 상정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전례가 없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서면서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 A사는 “시작부터 대결로만 치닫는 제22대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A사는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 수사관련 검사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검사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윤상현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한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또, 조 대변인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선거법상,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더라도 후보자를 당선·낙선시킬 목적과는 관계가 없어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선거 자유 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1·22대 총선,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때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고발이 14건 이뤄졌지만, 경찰·검찰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같은 조 대변인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