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 최대 위기” 경고“제2의 6.25 체제 전쟁과 같은 상황,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체제를 지키는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김일성 장학생들과 주사파, 친중 세력이 결탁해 부정선거와 내란 조장으로 대한민국을 극심한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공산주의 국가로 가느냐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으며 국민들은 내란죄라고 프레임을 씌운 반국가세력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2020년과 2024년 총선을 부정선거로 진단했고 이를 통해 19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총 29건의 탄핵 소추를 자행하는 등 끊임없이 정부의 손발을 묶어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 했기 때문에 헌법상 권리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실상을 밝히는 것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의 계엄에 발작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부정선거 전모가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부정선거 세력들이 처음부터 대통령에게 내란이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씌우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를 내세워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체포영장을 받은 불법성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서부지법의 불법성 등도 지적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경거망동하지 말 것도 주문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불응이 법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로 밝힌 상황에서 경찰이 체포조를 무리하게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헌재가 국회 측에 내란죄 항목을 뺄 것을 권유했다고 알려진 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국회 답변 등으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에 대한 국민적 승복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눈치보지 말고 정의롭게 판단해 나라 살릴 재판을 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46%에 이르며 고공행진을 하자 민주당 등의 발버둥 역시 극에 달하고 있다"며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공개되면 그들은 '대멸종' 순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민주당이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무료 변론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