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오류도시개발사업 반대대책위, 서구청 항의 방문 나서

오류동 주민, “환경유해시설 유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속보> 지난 12월 4일 본보(검단 오류도시개발사업 관련, 비산먼지, 도로교통 정체 등 주민피해 심각), 12월 12일 본보(농림지 형질(변경)과정 대규모 민간업체 특혜의혹 제기)하고 나섰던 검단 오류개발사업 반대주민대책위원회가 20일 서구청을 항의방문했다.

 

이날 검단 오류도시개발사업 반대대책위원들은 “서구청에 검단 오류동 지역은 수도권매립지, 아스콘 공장(11곳), 레미콘 공장, 금속표면처리 집단화 공장, 하수처리 시설 외, 환경 위해시설로 환경피해 고통을 오랜 기간동안 받으며 살고 있다”며 “더 이상의 환경유해(산단) 집단화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서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준 검단 오류도시개발(산단)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대형트럭 도로주정차 및 불법유턴, 출.퇴근시 교통 혼잡, 오염토사 반입에 의한 검단천 수질오염, 천연 보호종 2급 금개구리, 황조롱이 서식지가 생태 파괴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신뢰할수 있는 민.관 합동 현장실태조사단을 꾸려 환경피해보호에 적극 나서달라”며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2019년 인천시(민선7기)가 S민간업체 소유 농림지역(4만평)과 국∙공유(생태하천부지) 약 2만평을 개발(공장)용지로 승인(변경)해 천연보호종 금개구리 등의 생태 교란과 검단천 오염을 유발하면서 수천억 원의 과도이익을 챙겨주는 민간특혜사업을 주도했다”며 사업취소를 위한 법적조치와 장외 투쟁 등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형재 검단 오류도시개발 반대주민대책 위원장은 “인천시는 지난 2020년 6월 9일 오후 2시, 서구 오류동 검단 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하루에 1,2회 차로 나눠 실시한 엉터리 형식적 주민공청회”라며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는 환경영향에도 속하지 않는 김포시 양촌읍 거주 장모 주민만이 참석 명단에 기재되어 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통장, 관내 단체장 등도 공청회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부실 및 불공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지적하고 인천시의 밀실 특혜행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서구청 관계자는 “검단 오류도시개발사업은 인천시에서 2019.5.2. 도시개발 지정 제안(제안자→區), ▲2019.5.2.~ 2021.6.18.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완료(市→조합) ▲2022.5.10. 농림식품축산부 농지분야 협의완료(조건부 동의), ▲2022.5.30.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市) ▲2024.8.5.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市), ▲2024.8.8. 공사착수신고서 제출(시행사→區→市)로 사업이 진행됐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피해에 대해 연관된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