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계양IC 인근 차집관로 하도급 인명사고 긴급 기자회견 실시

- 사고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
- 원청업체, 하도급 금지규정 어기고 하도급 및 재하도급 추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이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계양구 병방로 차집관로 GIS DB구축 용역 맨홀 인명사망사고에 대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0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441번지 차집관로 GIS DB구축 맨홀 작업 중 사망 1명, 의식불명 1명 등 2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설명에 나선 인천환경공단의 김 이사장은 “먼저 사고 유가족께 죄송하다.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사망자는 8일 국과수에서 부검이 예정되어 있고, 의식불명자는 인하대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원인에 대해 하도급 업체의 ▲과업지시서 하도급 금지사항 위반 ▲지하 시설물 탐사 시 사전 승인 미준수 ▲밀폐공간 작업 수칙 미준수 등 하도급업체의 불법으로 인한 사고임을 지적했다.

 

해당 용역은 인천환경공단이 주식회사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와 지난 4월 10일 약 2억8천만원 규모로 체결한 ‘차집관로 GIS DB 구축 용역’사업이다. 관로의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을 통해 유지관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해당 원청업체 KGT(계약당사자)는 해당 용역을 J업체와, L업체, G업체 등에게 재하청을 했으나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은 전혀 이를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와관련 인천환경공단에서는 계약 업체에게 용역 중지를 통보했으며, 조사 후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모든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