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검단구 행정체제개편관련 예산지원 법률 개정안 상임위 통과

- 25일,행안위 전체회의서「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법」개정안 통과
- “법사위·본회의 통과 위해 동료 의원들 협력 이끌어 낼 것”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 병)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행정안전위에서 인천시 3개 자치구(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법적 근거를 담은「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신설되는 자치구들은 신청사 건립,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통합’하는 경우에만 중앙정부 지원이 가능해 신설 분리되는 검단구 등은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모경종 의원은 “국정감사 등에서 신설 자치구 출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며. 그 결과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26일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9월 25일에서야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모경종 의원은“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 끝에 만들어 낸 보람있는 성과라”며, “검단구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가 함께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다”라며, “동료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