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8일 유정복 인천시장, 시 공무원 등을 기소한 가운데 유 시장이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자신의 SNS에 "언제나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선거를 도와주신 분들께도 법 위반이 없도록 늘 당부했고, 이것이 정치적 삶의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후 불과 열흘 만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접수가 시작돼 캠프를 구성할 시간조차 없었다"며 "일부 정무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참여한 적이 있고, 저 역시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결과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며 "조사에서 사실 관계와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소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내 경선에 참여한 다른 단체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던 반면, 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과 수개월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가 이어지고 기소까지 진행됐다"고 항변했다.
특히, 유 시장은 "대통령의 과거 중대범죄는 권력으로 덮고, 저를 비롯한 야당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인천시당 민병곤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찰은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에 대한 명확한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유 시장에 대해서는 게시물과 홍보물 게재 혐의만으로 기소됐는데, 이는 전형적인 야당 시장 흠집 내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