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 주최한 '인천 검단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인천서구 행정체제 개편방안 토론회'가 지난 25일 검단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나눈 경계선에 대한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담긴 획정안에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검단구와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다.
이로인해 검암경서동과 오류왕길동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갈라져 북측은 검단구, 남측은 서구로 속하게 되면서 생활권이 나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순학 시의원(서구5·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은 발제를 통해 ‘현행 검단구 획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지역 정서와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경계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인항 컨테이너부두는 검단구로, 경인항 통합운영센터는 서구로 행정구역이 두 개의 구로 분리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경계 획정안대로 오류왕길동이 분동될 경우 행정복지센터 등과 같이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 못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근, 통학, 상업활동 등 생활권 분석을 통해 행정구역이 설정돼야 한다"며 "병원, 학교, 관공서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평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남겼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의 획정안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지방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 내용으로, 경계선을 바꾸려면 해당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며 "경계 변경을 추진하려면 검단·서구지역의 주민들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혔다.
한편,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올해 1월 제정돼 2026년 7월 시행 예정으로 토론회에 제기된 서구·검단구 경계 획정이 변경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