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8년 3월 개원 본격화

- 300만 인천 시민의 사법서비스 강화 및 시민 편의 대폭 개선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그동안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했던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급성 향상과 교통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28일 인천지방변호사회, 해사전문법원인천유치범시민협의회, 인천시, 여야 정치권 등은 “인천고등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법안 통과는 인천시민·여야 정치권·인천시 등이 공동으로 노력해 왔으며, 30여 개 시민사회가 함께 해온 시민소통네트워크가 10여년 동안 원외재판부 설치에 이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범시민운동을 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도 법안 통과 소식에 대해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동안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신 인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특히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는 법률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법원이 예정대로 2028년 3월 1일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지방변호사회,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배준영 국회의원과 윤상현·박찬대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번 결실을 맺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