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지방의회 운영 현실과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특례시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는 사무기구 내 하부조직에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입법지원과 정책기능 강화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창원특례시의회를 제외한 4개 특례시의회에서는 복수담당관 설치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화성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수원, 용인, 고양특례시의회에서도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되어,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특례시는 급속한 도시 성장과 복합 민원 증가로 인해 의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광역시에 준하는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의 5개 특례시의회 의장이 공동 건의한 결과이자, 지방의회의 기능적 독립성과 시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담아내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화성특례시의회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 및 조직개편을 위한 시와의 협의를 본격화하고, 복수담당관제를 포함한 기능별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