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강화군이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강화 해역 어선 출입항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어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개선을 관계기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을 공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화군 해역의 어선 출입항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만 한정된다.
강화군은 이러한 규제가 어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출입항 가능 시간을 ‘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2시간 후까지’로 완화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 인천시, 해경,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과거에는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오전 4시~오후 8시까지 출입항이 가능하기도 했으나, 2022년부터는 국방부와 해경의 의견에 따라 출입항 시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어민들은 “생업을 위한 바다 출입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생존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강화보다 북단에 위치한 연평도·백령도 등 옹진군 해역은 조업시간 연장 및 야간 조업이 허용되고 있다.
특히 서해특정해역은 올해 4월부터 야간 조업 통제가 해제돼, 강화군 어민들에게만 차별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강화군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화군 지역 어업은 봄철과 가을철 성어기에 젓새우, 꽃게, 주꾸미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최근 5년간 젓새우 위판량은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여기에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방류 괴담 등으로 소비 위축까지 겹치며 어민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조수 간만의 주기에 따라 하루 3~4회 양망이 필요한 현실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만 출입항을 허용하는 규정은 사실상 조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자망을 이용한 조업은 조류 흐름이 바뀌는 정조 시점이 지나면 어획량이 거의 없고, 조업 시기를 놓치면 하루 수익이 사라지는 셈이다.
강화군은 안전관리 기반도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했다.
모든 어선에 V-PASS를 설치하고, SSB·VHF 등 통신장비를 지원했으며, 6.7톤급 어업지도선 207호를 새로 건조해 8월 말부터 실시간 위치관제가 가능하다.
또한 선단 출항 원칙과 월선 방지 조치를 병행하여 관리 체계도 확보한 상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조업 제한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어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최소한의 조업 기회조차 봉쇄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강화 해역의 특성과 어민 현실을 반영해 유연하고 실질적인 출입항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