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연수구는 2025년도 9월 2기분 재산세 20만여 건에 1,046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1기분 재산세는 건축물분 475억여 원, 주택분(1/2) 등 407억여 원 총 882억여 원을 부과했으며, 2기분 재산세는 토지분 641억여 원을, 주택분(1/2)은 405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지로, 위택스, ARS 및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를 ARS로 내는 경우, 납부 기한인 9월 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납부 기한 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은행(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되고, 특히 올해부터 송도동에 부과된 재산세는 연수구 제2청사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연수구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