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용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 내용 담은 ‘주택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 “국토부는 즉각 주택법 개정 수용하라”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용되는 시멘트 성분과 사용 비율, 제조사 및 생산 공장 정보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에 대한 쟁점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 최근 개최됐다.

 

토론회는 문진석 의원(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는 폐기물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 비율, 제조사 및 생산 공장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분양자들은 자신이 분양받을 주택의 건축 자재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발제에 나선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폐기물 시멘트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구체 사례와 수치를 발표했다. 그는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하는 폐기물 관리 기준이 일반 자원순환 업계보다 높은 기준치로 설정되어 있어, 그 피해가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사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장 사무처장은 주택법 개정안 폐기물 사용량 공개와 관련해 국토부와 업계가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해 "아파트 단지별로 대부분 소수 레미콘 업체와 단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어렵지 않다. 비용도 아파트 한 채당 200~250만 원 수준으로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 건강을 위해 국토부에 주택법 개정 찬성을 촉구했다.

 

이어 녹색소비자연대 서아론 정책국장도 "소비자가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을 알 수 있어야 안전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정보공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인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 과장,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관,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홍순명 한국 환경기술사회 회장,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등 주택·환경·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정토론을 벌였다.

 

이대열 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공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적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시멘트'라는 표현은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어 지양해야 하며, 공개된 정보가 소비자 간 분쟁, 계약 문제 등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에 사용되는 쓰레기 시멘트공개문제는 국민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쓰레기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발언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폐기물 시멘트 활용은 탄소 중립과 순환경제 정책 측면에서 필요하며, 환경을 고려한 건설 자재 사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국토부는 정부 부처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수분양자들이 자신이 분양받은 주택에 폐기물 시멘트가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번 주택법 개정에 반드시 이같은 내용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